백내장의 수술비는 실손 보험금을 줄 수 있을까?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눈의 경우 역시 노화를 막지 못하고 있어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휴대 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눈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늘면서 백내장의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100세 시대에 눈이 보이지 않으면 남아 있는 생활의 질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눈 질환 중 가장 많은 것이 백내장입니다.과거에는 눈이 노화되어 잘 보이지 않으면 이러쿵 저러쿵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수술을 받으면 금방 잘 보이게 됩니다.백내장은 눈에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는 수정체에 혼탁이 발생합니다만, 원인으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노화 현상이며, 기타 외상, 포도막염, 당뇨 등 안과적 질환의 합병증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수술 시기는 백내장의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시기를 수술 시기라고 봅니다.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를 넣는 방법이지만, 인공 수정체는 반 영구적이고 부작용은 효과에 비하고 미미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백내장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고 불편한 정도가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시력 교정이 목적인지, 치료가 목적인지에 의해서 실제 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은 입원할 많은 질환 3위래요.또 라식, 라섹 수술 등 시력 교정술 대신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을 가장하고 실손 의료 보험금을 받은 사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백내장 수술을 노안으로 인한 시력 교정은 미용 목적이므로 실제 손해 보험금을 못 받아서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치료 목적으로 할 경우 실제 손해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백내장 수술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백내장 수술에 드는 실손보험금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금융감독원은 2016년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력교정이 목적인 백내장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2016년 1월 이후부터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단초점렌즈를 삽입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수술비와 치료비에 대해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초점렌즈를 사용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다초점렌즈 비용과 수술비는 보상할 수 없으며, 나머지 치료비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다만 2015년 12월 말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다초점렌즈를 사용했더라도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2016년 1월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 2016년 1월 이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초첨렌즈의 경우 렌즈비용과 수술비용을 보상할 수 없음우리 모두 눈관리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우리 모두 눈관리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