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의 산재 소멸시효가 없어져 신청이 급증했다는 결과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 논의 내용입니다. 즉, 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며 제도개선 TFT를 발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전 퇴사 후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해야 했지만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 기준이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소음 작업장을 잡은 지 오래돼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도 근거가 삭제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재 신청자의 93%가 60대 이상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입증무담 완화를 위한 ‘질병추정의 원칙’도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작업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습니다. 정부의 산재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 노동계는 TF에 노동계 추천이 배제돼 개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