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28일까지 연장한다.서울시는 이달 14일 마감될 예정이던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28일까지 연장한다.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공공성 있는 사업에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시는 기간 내 지원하지 못한 시민에게 사업제안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생활과 관련한 체감형 제안을 보다 많이 발굴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다.2024년도 예산 규모는 500억원으로 시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올해는 제안 주제를 3개 부문(교통 건강 환경)으로 한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온라인·우편·방문접수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분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자치구, 동 등)과 관련된 사업이라도 시범 추진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사업은 제안 가능하다.사업제안은 우편·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접수기한은 4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제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133-6882, 6884~6886)로 문의하면 된다.시민참여예산사업추진절차사업제안공모 민관예산협의회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예산편성예산위원회 총회(시민) 3월~4월(전문가·시민위원·공무원) 5월~7월(시민·시민위원) 8월(시의회) 11월~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처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시민위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의한다. 이후 8월 시민전자투표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우수사업 제안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8월 실시되는 시민전자투표(엠보싱) 때 가장 많은 시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은 사업 순으로 우수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시민참여예산제안사업 공모연장○연장공모기간: 2023년 4월 15일(토)~4월 28일(금), 14일간 ※당초공모기간: 2023년 3월 6일~4월 14일○공모제안사업(①, ②모두 총족) ①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회문제 해결 또는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예) 취약계층 배려 및 사회안전망 강화, 일상속 탄소중립실천 등 ②특정지역(자치구, 동 등) 내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시민이 시범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행사성 제안사업 건당 3억원 미만 ○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제출 시 – 온라인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우편·방문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재정담당관 ○ 문의 : 02-2133-6882, 6884~6886시민참여예산제안사업 공모연장○연장공모기간: 2023년 4월 15일(토)~4월 28일(금), 14일간 ※당초공모기간: 2023년 3월 6일~4월 14일○공모제안사업(①, ②모두 총족) ①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회문제 해결 또는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예) 취약계층 배려 및 사회안전망 강화, 일상속 탄소중립실천 등 ②특정지역(자치구, 동 등) 내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시민이 시범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행사성 제안사업 건당 3억원 미만 ○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제출 시 – 온라인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우편·방문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재정담당관 ○ 문의 : 02-2133-6882, 6884~6886시민참여예산제안사업 공모연장○연장공모기간: 2023년 4월 15일(토)~4월 28일(금), 14일간 ※당초공모기간: 2023년 3월 6일~4월 14일○공모제안사업(①, ②모두 총족) ①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회문제 해결 또는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예) 취약계층 배려 및 사회안전망 강화, 일상속 탄소중립실천 등 ②특정지역(자치구, 동 등) 내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시민이 시범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행사성 제안사업 건당 3억원 미만 ○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제출 시 – 온라인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우편·방문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재정담당관 ○ 문의 : 02-2133-6882, 6884~6886출처 : 내 손안에 서울